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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진흥원이란
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출범되었습니다
서민금융진흥원 업무
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
-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, 교육 및 정보제공
-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읠 알선
-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.연구 및 대외 교육.협력
-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
-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
-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
-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
-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
-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
-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
-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
-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.운용
-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
-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.운영
- 그 밖에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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